1년간의 민사소송 헤프닝을 통해 깨닫게 된 점


1. 아무리 신용정보고 뭐고간에 인터넷으로 일반인과 거래는 믿을수가 없다.

2. 싼 물건을 사기보단 적절한 가격의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 (싼물건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

3. 거래는 안전거래, 혹은 직거래를 반드시 해야한다.

4. 소액 사기 당해봐야 피곤한건 본인 뿐이다.

5. 소액이든 미성년이든 뭐든간에 반드시!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민사소송절차 간단 요약


1. 법률구조공단 자문

2. 본인 관할 법원 방문하여 서류 접수

3. 법원 주사보의 요청에 의한 자료 제출

4. 기다린다.

5-1. 민사를 하게되면 순수 손해본 금액과 소장료만 받아낼수 있다.

5-2. 중도 합의를 하면 소장료는 환불받고 손해본 금액 + 합의금을 받아낼수 있다.


결론 : 합의가 답이다... 




여담이긴 하나 저를 상대로 사기친 김X현 학생은 지금 소년원에서 죄질이 너무 강해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합니다.

(현 2017년 03월 기준으로는 출소를 하였다고 하지만 제대로된 인생을 시작하긴 너무 돌이킬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수가 없으나 부모측에서 합의를 희망한것도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부분에 관해서 선처받을수 없고 죄질이 그대로 남는다 하네요.

 

지금 최대한 죄질을 덜고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해서 부모측에서 먼저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호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초반에 분명 보호자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거절당한 저로선 위선이라고 생각은 들긴하나 저도 고집 피울 이유는 없겠죠.

 

이것으로 저는 모든것을 종료하고 받은 합의금으로 편안한 게이머 생활을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민사소송여행기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다들 인터넷 사기 조심하시고 주의하세요.


사실 이런글이 필요치 않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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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선생
직장인 관련 법률과 법규, 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양원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개인의 취미생활을 공개하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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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보충 자료 요구시 배달하고 하면서 어언 4개월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4개월 이상이요!!!


그랬더니!!!!!




법원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결국 이제 면담을 해야겠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원 출석 이전에 드디어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9월 30일 법원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보호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가 어떻게든 참석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상담을 했다고 하네요.

 

 이미 사전에 보호자 연락올 경우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고 동의를 해둔 상태여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요약하자면 "피해금에 대해 지불을 하고 싶습니다" 입니다.

 

 

 어차피 법원 가면 저도 피곤해지고 하니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합의점을 논의는 뭐 보호자분과 저도 오고간게 있어서 생략하고 ㅎㅎㅎㅎㅎㅎ

 

 결국 민사 취하점으로 50만원 받고 합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피해금은 15만 + 송달료 11만 + 기타 연차and수수료and차량비 정도인데

 

 

 

 인실ㅈ을 보여주려고 해도 이미 소년원 갔다는 점에서 그냥 50만원으로 합의 봤습니다.

 

 이제 내일 민사 소취하 서류만 작성해서 보내면 끝이군요.

 

 사기를 10월 4일에 당해서 9월 26일에 합의점을 찾게되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두번다시 인터넷 계좌 거랜 절대로 해선 안되겠네요.

 

 찾을 자신있다곤 하나 11개월하고도 22일이 걸릴줄이야.......


결국 돈을 무사히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민사사건은 중도 합의를 통해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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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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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6일


원 지방 법원 및 검찰, 소년부 등 조회한 결과 사건이 2016년 4월 11일 부로 판결이 나서 실행이 된것으로 확인이 됨

사기꾼 "김X현" 과 "박X림" 이 공범으로 처리 되었으나 내가 통화한 모든 내용은 "김X현" 이였고 녹음 당시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변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쪽도 역시나 "김X현" 이였음

고로 "박X림"은 배제하고 "김X현" 에게만 민사소송을 걸 예정
앞으로 설명을 간략화 하기 위해 "김X현"을 김모씨로 서술할 예정

군위 법원에 문의 결과 민사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을 받은 뒤에 고소장을 접수 하여야 한다고 함.

김모씨의 경우 미성년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김모씨에게 하는게 아니라 김모씨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소송을 걸게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가해자 김모씨를 법원에 출두 시켜 동시 재판이 이뤄질 예정

소송시 피해금액 + 민사소송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 모두를 판결이후 조정 절차를 통해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5월 3일 (화요일) 의성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민사소송에 관련된 '소장'에 대해 자문을 얻어 작성후 군위법원에 제출할 예정

인지액 및 송달료는 기본 소송 물가액에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에 간이 조회를 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산출

이를 토대로 바로 민사 소송 자문 얻은뒤 군위에 접수할 예정
추가적으로 소송을 건 사람 주거지를 기준으로 법원 접수가 이뤄져 재판이 진행되기에 사기꾼 가족은 경남으로 추정이 되나 경북 군위 산골까지 오게될 예정
가해자 김모씨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민사소송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할수 있겠네요.

피해 보상금액 관련해서는 보호자에게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민사소송시 피해보상금 청구 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기에 보상 관련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결을 보고 안된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 낼 예정입니다.

다음 게시글은 5월3일(화요일) 의성->군위 를 통해 직접 사건 접수를 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소송시 청구 할 금액의 합계
실제 피해 금액 : 150,000원
예상 소송 금액 : 75,000원
합계 : 2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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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01일


원래는 2일차를 법원가는 여정으로 쓰려고 했으나 뜬금없이 김모씨가 페이스북 탈퇴는 해서 황당함에 여태까지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하고자 2일차를 씁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작년 2015년 10월 초 psvita 관련 사기로 15만원 피해봄"


이에 관해 범인 잡혔을때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김모씨 연락처를 받아 통화를 했더니 왜전화했냐는 식으로 대꾸함


결국 합의를하던 고소를 하던 둘중해야되니 통화 요청한거라 이야기 하니 고소하라 쿨하게 이야기함


그래서 다시 전화연결을 걸어 지금부터 내용은 민사 혹은 고소때 증거자료로 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와서 말이 달라지고 합의를 하겠다고 함. 그냥 피해금 15만원 + 피해보상금으로 6만원 추가 입금을 하라니 하겠다고 이야기함


그렇게 변제기일을 그래도 고딩인데 설에 용돈좀 받으면 변제되겠지란 생각으로 설까지 유예를 줬더니 연락이 오지 않음.


결국 전화를 거니 그냥 고소하라 해서 경찰에게 나는 합의 따위없고 법적 진행후 민사가겠다 통보함


그렇게 지금와서 민사까지 오게됨.


흔히 다른사람들이 걱정하는게 민사에서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민사가 어려워 질수 있다고 이야기함


허나 나로선 걱정이 없는게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둔상태.


1. 사기 당시 문자 메시지 내역

2. 사기 당시 통화 내역 (사기꾼 목소리 녹음 완료)

3. 사기 후 합의 관련에 대해 통화 녹음 자료

4. 기타 자료.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귀찮긴 해도 이런놈 내버려 둬봐야 앞으로 사기만 더 치고 다닐꼐 뻔함.

더더욱 용납이 안된건 이런놈이 판결이후 반성은 커녕 페북질 하는거에 경악함.


사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되는것도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통보로 페이스북으로 연락 넣었더니 이제와서 페북 탈퇴를 함.


황당하기 그지 없음.


페북쳇 당시 내용도 스샷 다 찍어둔 상태이고 하니...


나로선 그냥 5월 3일 민사 걸고 법원에서 얼굴 보길 기다리는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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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03일


3일차로 찾아왔습니다.


예고대로 5월3일 아침부터 일찍 고소를 위해 집->군위군터미널->의성터미널->의성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인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하반신이 20분 사이 다 젖는 찝찝함을 견뎌내고...





터미널에 도착하여 의성으로 출발

[출처] 민사소송 3일차.|작성자 colnet7






2시간정도의 여정끝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처음 전화상담시 무조건 방문하라고만 이야기 하고 필요서류에 관해선 언급안했지만 필요서류가


1. 법원판결문 (아직 재판중인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결국 제가 경찰에 고소한 기록으로 대처)

2. 국민건강보험 납입내역 (고소득층의 경우 자문이 불가능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준비해야한답니다)


사실 법원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진행이 되나 이번경우 공범 박모양만 판결났고 김모씨는 아직 미판결상태라고 하네요.


만약 법원판결이 났다면 판결 결과를 가지고 가야하는데 이 결과를 때기 위해서는 김모씨의 관할, 즉 가해자의 관할 법원에서 판결난걸 때와야 한답니다...


다행히 고소한 기록은 어느 경찰서를 가도 발급가능했긴한데 고소기록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은행 이체 내역부터 증거 자료까지 추가로 제출해야되는 번거로움을 겪었네요.


결국 이렇게 소장을 작성받고 다시 군위 법원으로 출동~!!!!





어렵게 군위법원에 도착해서 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민사의 경우 인지료와 송료? 여튼 돈을 납입해야되는데 밑에 1일차 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 조회로는 합계 8만원 상당이였는데 실제론 11만2천원 이더군요.

이부분에 대해 나중에 과납했을경우 돌려 주신다고 하는데...


이걸 법원에 내는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내야한답니다!!!

그것도 단위 지역 농협이 아닌 "중앙회"로....


법원에 도착했을떄 시간은 3:50...

마감까지 10분이라 불이나게 달려서 겨우 도착해서 군위법원으로 입금을 하고...

(송료랑 인지료 납입은 따로 양식이 있어요. 은행가면 출금 양식 있는곳에 같이 있음 ㅋㅋㅋ)


다시 법원으로 갔습니다.

[출처] 민사소송 3일차.|작성자 colnet7





법원에 돈내고 왔고 영수증 보여주곤 소장 제출하니...


"이거 작성이 좀 어설픈데요... 손좀 봐야겠네..."


OTL....


결국 군 법원에 담당자분께서 당분간 도와줄테니 수정하면서 결과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위안을 가질수 밖에 없네요...


이렇게 클리어 하고 나니 16:30분

버스가 17:10에 있어 나온김에 장보고 버스맞춰타고 집에 왔습니다.


여튼 이렇게 민사까지 접수하고 돌아왔는데...


여기까지 인가 싶지만 앞으로 내용수정이나 증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정의 구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ps. 사실 소장 작성받고 버스에서 사기꾼한테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이사진을 보여주며


니가 아직 재판중이라도 내가 민사 가능해서 접수 하기 1시간전인데 1시간내에 변제 의사 이야기를 하고 송금한다면 소장 파기하겠다 라고 했더니.


읽음 표시만 뜨고 생을 까주시네요.


너 부모모시고 군위 최소 3번이상 와야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무시.


결국 제출하고 접수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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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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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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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두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직접 전화도 넣고 했는데 담당자 매번 외근에 출근 안하고 해서 연락 안되다 결국 연락 되었더니


경찰 : 어? 그 사기꾼 잡혔는데요.


어이없어서 잡혔으면 연락주셔야지 왜 연락 없냐니....


경찰 : 사기를 벌인 미성년자 A군이 사기칠 당시 B군과 같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을 했으나 B군은 금전적 부분과 별개로 자기는 모른채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


결국 미성년인점을 미뤄봐서 A군만 입건할 예정이나 A군이 지속 B군까지 사기 쳤다고 주장을 하기에 수사가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나 : 결국 저한테 사기친놈만 구속하고 합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경찰 : 지금 피해자님과 통화를 하고 사기를 친건 A군이 맞는데 자꾸 문자만큼은 B군이 보냈다고 진술을 하기때문에 두명 동시 입건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나 : 그럼 저랑 통화한게 B군이 맞는걸 증명만 하면 즉시 B군도 입건 되겠네요?


경찰 : 네.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공범으로 판단해서 B군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될수 없죠...


나 : 네? 증거자료요???!?!?


나 : 녹음 자료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 목소리 2개네요. 두개가 A군과 B군일테니 바로 처리해 주세요.


경찰 : 네? 음성 녹음자료가 있다구요?!?!?


나 : 네, 있으니 찾아볼께요 잠시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바로 문자가 옵니다.



그렇게 자료 넘기고 이제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와 합의가 99%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지금 가출한 A군 집에 잡아다가 핸드폰 조차 안주고 집에서 관리 하는데 사기친 금액은 부모가 못갚으니 알아서 갚으란 식으로 지금 구속 중이라는데 부모와 합의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부탁해서 A군과 B군 각각 입건시 모두 저한테 전화하도록 부탁드려놨는데 하루 빨리 합의가 이뤄졌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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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순하게 경찰만을 믿고 기다리길 몇개월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연락이 먼저 오기보다 제가 계속 연락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01월 16일에 한다는 소리가 저렇게라는게 참 어이없더군요.


결국 모든 자료를 다 받은뒤에 사기꾼과 연결이 될수있게 중계를 해주셨습니다.


허나 그것도 제가 너무 큰걸 바랬는지 내용이 썩 유쾌하질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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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사건 추가로 이야기 하자면


개인적으로 용서를 빌고 합의를 구한다면 해줄 의향 있어서 경찰에게 연락처를 물으니 핸드폰 해지해서 없다고 해서 그쪽 부모에게 연락해서 연락 반드시 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결국 오늘 통화를 했더니 당당하게 이야기 합니다.

사기꾼 : 전화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나 : 네. 사기치신분 맞으시죠?
사기꾼 : 네, 근데요.
나 : 합의를 하던 고소를 하던 둘중에 하나를 해야되는가 둘중 하난데 근데요 라뇨?
사기꾼 : 고소 하세요.



이 뭐 병 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고소미 먹이고 싶은데 법률 관련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아는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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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소미 먹이고 싶어서 질문한 네이버 지식인 자료입니다. ㅋㅋㅋ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402&docId=243179895#


진심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도 다시한번 연락을 취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응이 좋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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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7일

1. 고소 하겠다고 한부분에 관해서 확답을 듣고 민사를 준비하려면 평소 녹취내용은 동의없이 진행한 부분이라 법정에서 효율이 떨어질것 같아서 재통화 요청


2. 통화한 즉시 이 대화내용은 법정에서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녹취하는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물으니 "네" 라고 대답


3. 합의를 안하시겠다고 하셔서 고소를 하겠다니 이에 동의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물으니 말이 달라짐 ㅋㅋㅋ


그래서 결국 합의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민사를 가더라도 원금에서 추가로 받아봐야 미성년자일 경우 판례가 몇%안되서 교통비 조차 안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더군요.


그래서 합의를 진행해서 합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해 2월 초나 중순에 변제해 주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차후 2월 10일에 다시 연락하기로 결정 되었구요.


어떻게든 이새끼 만큼은 조진다는 목적으로 일을 진행하니 해결이 되긴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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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될거라 생각하고 2월 1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허나 결과는???

연락이 없어서 2월 11일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했더니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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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또 고소하랍니다.


2월 10일 연락을 통해 합의 의사 밝힌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을 해뒀는데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니 사기꾼께 아니라 친구더군요.

친구한테 꼭 연락 되도록 전해라니 죽어도 안옵니다.


결국 여태까지 어떻게 연락했냐고 하니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했다는데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그 친구한테 연락없을시 걍 고소 진행하겠다니 친구가 고소하라고 답장 왔다네요.


결국 고소 진행하겠다 통보하니 또 연락와서는 친구 페이스북 연결해서 대화해보라고 하지만 정작 페이스북 친추 거부에 메신저 불가입니다.


고로 그냥 내일 고소 진행다시합니다.

이놈은 시간 지나면 제가 그냥 잊어 버릴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이미 수사관에게 잡혀있고 본인이 사기친 범인이라 인정하는 애용까지 저한테 녹음되어있는 마당에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내일 수사관에게 음성녹음파일 이메일로 모두 보내고 결과만 기다려야 겠습니다.

어차피 돈 못받는다면 이새끼 법적 처벌 받게하고 안받지 그냥 넘어가진 않을겁니다.


1,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 (개인 합의 안되었고 고소 취하의사 전혀 없음)

2. 담당수사관 오늘로서 수사 마감

3. 검찰로 수사 자료 전달

4. 사기꾼 검찰로 송취 이후 조사 후 처분 결정

5. 피해자 회복 관련 합의진행

 (이때는 피해 원금 및 기타 합의 조정됩니다. 여기서 불이행 혹은 태도가 좋지 않으면 처벌이 가중됨)


이놈과 개인 합의하려는건 돈도 돈이지만 어차피 피해회복 할때 기본 원금은 반드시 뱉어내야하는 놈 죄라도 덜어라는 심정이였는데 결국 최종 보스인 검찰까지 가게 되었네요.


이젠 뭐 의미 없습니다.


그냥 검찰 결정 이후 피해 회복만 기다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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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국 죄가 너무 커서 검찰로 넘어갔기에 단순 소액 사기건이 아닌 범죄의 영역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사기꾼이 갑자기 배째라 식으로 나온것도 어차피 이제 합의를 해도 다른 죄로 처벌받기에 그냥 배째라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사기꾼의 의도대로 민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민사 준비는 3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WRITTEN BY
마계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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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6일 중고로 psvita 세트를 15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파로 구매신청을 넣었습니다.


세트의 구성품이 매우 좋아 대만족했습니다.


상대의 계좌와 연락처 역시 대포가 아니고 선불이 아닌걸 확인하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당시 입금을 마치고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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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6일 


과거 비타 쓰다 "취업도 못한놈은 무슨 게임이냐" 하고 비타를 포기하고 중고로 팔았습니다.

취업하고 2년정도 되가니 슬슬 여유도 생기고 주말 회사 당직떈 진짜 심심해서 vita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중고나라에 문뜩 PSVITA 화이트와 메모리 64 판다는게 보이네요.

들어가 보니 가격이 15만원밖에 안되서 1세대에 메모리64라면 15만이면 싸구나 싶었는데...

P4G와 언챠, 파판10 까지 끼워주시네요.

내용 대충 a급이라는것만 확인하고 바로 전화로 구매 의사 전달하고 돈 송금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어랍쇼....

이어폰에 파우치, 심지어 무선공유기까지 끼워주시더군요...

15만원에 정말 싸게 구했다고 만족하고 끌려는데

본체사진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내가 알던 비타랑 조금 다르다 싶어서 다시 확인을 하는데...

박스를 확인해 보니 박스에는 2세대를 뜻하는 2005가 적혀있었습니다....

넵... 2세대 싸게 구했는 자랑글입니다.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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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쓰고 난뒤에 연락이 안되서 깨닫게 되었죠.


아.... 사기 당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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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7일


근데 사기꾼이네요 ㅎㅎ

어느정도는 예상했는데 당했네요 ㅎㅎ

증거자료 다 모은것과 통화내용 녹음한것까지 전부 준비해두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넣었네요.

희안하게 아이디야 해킹했다 치면...

연락처는 대포폰도 아닌데 무슨 배짱으로 사기치려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사이버 수사대 신고 접수하고 은행에 중계 연락까지 해뒀네요.

나중에 보고는 따로 정리해서 해드릴께요.

과거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그때 8만원 손해본거 합의금 5배 청구했다 3배로 조정해서 24만원 받고 끝낸적 있는데 이번에도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잘만되면 새제품 살수도 있으니 몇주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경과보고하러 나중에 다시 올께요.

제발 사기친놈 미성년이였으면 좋겠다. ㅠㅜ 부모한테 깔끔하게 받아내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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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 미성년이였으면 하는 이유는 성인의 경우 발뼘하면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원금만 돌려줘도 문제 없지만 대게 미성년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법적대리인이기에 부모가 해결을 해주기에 가장 좋게 해결할수 있어서 입니다.


허나 연락은 안되었죠...


결국 사이버 수사대 접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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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8일


네 사고 신고 접수 넣고 왔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사이버수사대 민원넣고 연락오면 경찰서 가서 진정서 작성하는게 아니라 그냥 바로 찾아가면 되는군요.

어제까진 더치트, 사이버수사대, 중고나라 등록, 은행상담 등 진행하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경찰서 가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다른 사진은 올리면 경찰분들꼐 실례될것 같기도 해서 일단 신고 접수 제대로됬다고 확인 문자 올라온 내용만 보고 드려요 ㅎㅎ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당시 상대방이 순수 잠수라 잡고나니 한다는 소리가

"나는 돈줄 의향 있었다. 사기꾼 아니라 그냥 환불이 늦은것 뿐이다." 혹은

"내가 한거 아니다. 내폰 통장은 맞지만 나 아니다. 목소리 기억하냐? 나인거 확실하냐?"

등등 어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이번엔 사기꾼으로 판정되는 협박성 문자와 사기꾼이라 보내니 인정한 문자 2개를 수집해 뒀고 목소리의 경우 지속 다른 전화로 운송장 번호 보내라고 할때 대답한 내용을 모두 녹취해 뒀습니다.

이제 앉아서 3~4주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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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했지만 일은 그리 쉽게 해결되지가 않더군요.


신고까지 마무리 하였지만 계속되는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WRITTEN BY
마계선생
직장인 관련 법률과 법규, 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양원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개인의 취미생활을 공개하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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